운임포함인도조건 (Cost and Freight (CFR))

물류학
한 줄 정의: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되 보험은 부보하지 않으며,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 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해상운송 전용 인코텀즈 조건이다.

쉽게 풀면

CIF에서 보험료 부담만 빠진 조건으로, 파는 사람이 운임만 내주고 보험은 사는 사람이 알아서 든다. CIF에서 보험료 부담만 빠진 조건으로, 파는 사람이 운임만 내주고 보험은 사는 사람이 알아서 든다. 이름에도 보험(Insurance)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는 것에서 이 차이를 짐작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한가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을 대신 지불해줌으로써 매수인의 운송 수배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위험은 선적 시점에 넘겨 매도인이 도착 후 리스크까지 떠안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조건이어서 해상 벌크화물 거래에서 오래도록 사용되어 왔다.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을 대신 지불해줌으로써 매수인의 운송 수배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위험은 선적 시점에 넘겨 매도인이 도착 후 리스크까지 떠안지 않도록 균형을 맞춘 조건이어서 해상 벌크화물 거래에서 오래도록 사용되어 왔다.

핵심 정리

CFR(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조건)은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중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조건입니다. 핵심은 비용과 위험이 넘어가는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분매도인매수인
인도·위험 이전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또는 이미 선적된 물품을 조달)하면 인도 완료그 순간부터 멸실·손상 위험 부담
운송 계약·운임목적항까지의 운송 계약을 맺고 운임을 부담—
보험부보 의무 없음필요하면 스스로 가입
통관수출통관수입통관·관세

즉 비용은 목적항까지, 위험은 선적항에서 끊어집니다. 이 점이 CIF와 같고, 다른 점은 보험입니다.

예시로 보기

(가상의 거래) 철강 1,000톤, 톤당 물품가격 500달러,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의 해상운임 톤당 40달러.

거래 조건에는 ‘목적항’ 이름을 붙여 적습니다(예: CFR Busan).

자주 하는 오해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 연구는 CFR 조건 거래에서 매수인이 별도로 부보하지 않아 발생한 해상적하보험 공백 사례를 분석하였다.

CFR은 매도인의 보험 부보 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스스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위험 이전 이후 손해에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음을 사례로 보여준다.

CFR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목적항까지의 운임을 부담하지만 화물의 멸실·손상 위험은 선적 시점에 이미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매수인이 별도로 해상보험을 부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장은 CFR에서 비용 부담자와 위험 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인코텀즈의 핵심 특징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FR은 운임만 매도인이 부담할 뿐 보험은 부보 의무가 없어, 매수인이 별도로 보험을 들지 않으면 선적 이후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까지 포함하는 CIF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CFR도 CIF와 마찬가지로 컨테이너 화물보다는 벌크화물 거래에서 관행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인코텀즈 해설서는 컨테이너 운송에는 CPT 사용을 권고한다.

주의할 점

CFR과 CIF는 운임 부담 방식은 동일하지만 보험 부보 의무 유무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CFR과 CIF는 운임 부담 방식은 동일하지만 보험 부보 의무 유무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매수인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선적 이후 사고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해상 운송용 규칙은 서로 한두 군데만 다릅니다.

규칙운임보험위험 이전
FOB매수인매수인선적항 본선 적재 시
CFR매도인매수인(의무 아님)선적항 본선 적재 시
CIF매도인매도인이 가입해 제공(인코텀즈 2020에서도 최소 담보 조건. 높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CIP)선적항 본선 적재 시
CPT매도인매수인최초 운송인에게 인도 시(모든 운송 방식)

규칙 이름은 같아도 계약에 인코텀즈 몇 년판을 쓰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참고 문헌

  1.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9). Incoterms 202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CC Publication No. 723E).
  2.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0). Incoterms 2010: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ICC Publication No. 715E).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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