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비지급인도조건 (Carriage Paid To (CPT))
쉽게 풀면
파는 사람이 목적지까지 운송비는 내주지만, 위험 책임은 물건이 첫 운송회사에 넘어가는 순간 바로 사는 사람에게 넘어가는 조건이다. CFR을 해상운송뿐 아니라 어떤 운송수단에도 쓸 수 있게 넓힌 조건이라 생각하면 돼요.
왜 중요한가
매도인이 운송비를 부담하면서도 위험은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넘기므로, 매도인이 운송을 주선할 능력은 있지만 운송 중 위험까지 지고 싶지 않을 때 선택하는 조건으로 활용된다.
핵심 정리
- CPT(Carriage Paid To)는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인코텀즈 규칙 중 하나입니다. 인코텀즈는 물품 매매계약에 쓰이는 세 글자 무역 조건 11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글에서는 2020년판을 기준으로 합니다(인코텀즈 2020).
- 매도인은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 계약을 맺고 운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물품은 첫 번째 또는 주된 운송인에게 넘겨질 때 인도된 것으로 보아, 위험은 그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 매도인은 수출지에서의 비용(수출통관 포함)과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임을 부담합니다.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일 수도 있고 도착항일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해야 합니다.
- 인코텀즈 2020은 CPT를 운송 방식에 관계없이(복합운송 포함) 쓸 수 있는 규칙으로, CFR을 해상·내수로 운송용 규칙으로 분류합니다(CFR).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처럼 본선에 싣기 전에 운송인에게 넘기는 화물에는 CFR 대신 CPT를 쓰도록 안내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한다면 CIP를 고려합니다(CIP).
예시로 보기
한국의 수출자가 컨테이너 한 대를 독일 내륙 도시까지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가상의 예).
| 구분 | CPT 독일 내륙 도시 |
|---|---|
| 운임 부담 | 매도인이 지정 목적지(독일 내륙 도시)까지 |
| 위험 이전 | 수출지에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기는 시점에 매수인으로 |
| 보험 | 매도인 의무 아님. 매수인이 운송 중 위험을 대비해 가입(CIP라면 매도인이 가입) |
운임은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냈지만 도중에 사고가 나면 그 위험은 매수인이 집니다. 매수인이 위험이 목적지 도착 때 넘어온다고 오해해 보험 가입을 늦추면 보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계약서에 위험이전 시점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운임을 매도인이 내니 위험도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진다. |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넘어가는 수출지 시점에 이전됩니다. 비용과 위험의 분기점이 다릅니다. |
| CPT는 보험 가입 의무를 포함한다. | 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것은 CIP입니다. CPT에서는 매수인이 필요에 따라 가입합니다. |
| CPT는 해상운송 전용이다. | 인코텀즈 2020에서 CPT는 모든 운송 방식에 쓸 수 있는 규칙입니다. 해상·내수로 운송 전용 규칙은 CFR입니다. |
| CPT와 도착지 인도 조건은 같다. | 도착지 인도 조건(DAP)은 도착지까지 위험도 매도인이 집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CPT는 CFR의 복합운송판이라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목적지까지지만 위험은 훨씬 이전에 넘어가는 구조적 특성을 설명한다.
이 문장은 CPT 조건에서는 위험이 훨씬 일찍 넘어가는데, 매수인이 이를 모르고 뒤늦게 보험에 가입하려다 그 사이에 사고가 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CIF·CFR과 달리 해상운송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수단에 사용 가능하지만, 위험이전 시점(최초 운송인 인도)과 비용부담 종점(지정목적지)이 달라 매수인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운송 중 사고 시 책임 소재를 오인하기 쉽다. CPT는 해상전용 조건인 CFR의 복합운송판이라 할 수 있어, 위험은 이전보다 훨씬 이른 최초 운송인 인도 시점에 넘어가고 비용만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의할 점
CPT는 CFR과 유사하게 비용부담 종점과 위험이전 시점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위험이전 시점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PT는 CFR과 유사하게 비용부담 종점과 위험이전 시점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위험이전 시점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인코텀즈 2020 기준입니다.
| 조건 | 운임 부담 | 위험 이전 시점 |
|---|---|---|
| CPT | 매도인(지정 목적지까지) |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길 때 |
| CIP | 매도인(지정 목적지까지) + 보험 가입 의무 | 물품을 운송인에게 넘길 때 |
| CFR | 매도인(지정 목적항까지), 해상·내수로 운송용 |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될 때 |
| DAP | 매도인(도착지까지) | 도착지에서 양하 준비된 상태로 인도될 때 |
| FCA | 매수인(주운송 구간) | 지정 장소에서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넘길 때 |
참고 문헌
-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2019). Incoterms 2020. ICC.
- 김상만 (2019).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주요 개정 내용과 시사점.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67), 259–287.
- Hur, H.-K. (2021). Incoterms and the revised Incoterms 2020. The International Commerce & Law Review, 89,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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