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

물류학
한 줄 정의: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국제규칙으로, 2020년 개정판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 비용·위험 이전 시점과 운송·보험·통관 책임 분담을 11개 정형거래조건으로 규정한다.
인코텀즈 2020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 아래에 E군, F군, C군, D군.인코텀즈 2020ICC·11개 조건E군EXW: 출하지 인도F군FCA·FAS·FOB:주운송비 매수인C군CPT·CIP·CFR·CIF: 주운송비매도인, 위험은 선적시 이전D군DAP·DPU·DDP:도착지 인도한계비용·위험 이전과 인도 장소만 규정: 소유권 이전·대금지급은 다루지 않음인코텀즈 2020인코텀즈 2020: 인코텀즈 2020 아래에 E군, F군, C군, D군.인코텀즈 2020ICC·11개 조건E군EXW: 출하지 인도F군FCA·FAS·FOB: 주운송비매수인C군CPT·CIP·CFR·CIF: 주운송비매도인, 위험은 선적 시 이전D군DAP·DPU·DDP: 도착지 인도한계비용·위험 이전과 인도 장소만 규정: 소유권이전·대금지급은 다루지 않음

쉽게 풀면

물건을 사고파는 두 나라 회사가 누가 어디까지 운송비를 내고 어디서부터 위험을 책임지는지를 미리 정해둔 국제 공통 약속의 최신판이다. 물건을 사고파는 두 나라 회사가 누가 어디까지 운송비를 내고 어디서부터 위험을 책임지는지를 미리 정해둔 국제 공통 약속의 최신판이다. 매번 계약서에 세세한 조건을 다시 적지 않아도, 약속된 조건 이름 하나만 쓰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줘요.

왜 중요한가

매도인과 매수인이 비용·위험 분담 조건을 매번 개별 협상하면 해석 차이로 분쟁이 생기기 쉬우므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11개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해 계약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인코텀즈 2020 개정에서 FCA 조건에 새로 도입된 본선적재 선하증권 발행 선택 규정이 신용장 매입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FCA 조건 자체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2020년 개정에서 추가된 본선적재 선하증권 관련 규정이 무역대금 결제 실무와 연결됨을 지적하는 연구 서술이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기존 DAT 조건이 도착지양하인도(DPU) 조건으로 명칭과 규정 내용이 변경되었다.

2020년 개정에서 이루어진 조건 명칭 변경 사례를 통해 인코텀즈가 무역환경 변화에 맞춰 주기적으로 개정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인코텀즈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이나 대금 지급 방법을 규정하지 않으며 오직 비용·위험의 분담과 인도 장소만을 다루므로, 이를 소유권 이전 시점과 혼동하면 계약 해석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인코텀즈 11개 조건은 크게 모든 운송수단에 쓸 수 있는 조건군(EXW, FCA, CPT, CIP, DAP, DPU, DDP)과 해상·내수로운송 전용 조건군(FAS, FOB, CFR, CIF)으로 나뉘며, 화물이 컨테이너로 운송되는지 여부가 어느 군을 선택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주의할 점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니라 비용과 위험의 이전 시점만을 규정하며, 강행법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야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계약서에 인코텀즈 조건만 적고 어느 판(version)을 따르는지 명시하지 않으면, 과거 개정판과의 해석 차이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연도까지 함께 기재하는 것이 안전하다. 인코텀즈는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니라 비용과 위험의 이전 시점만을 규정하며, 강행법규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합의해야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다.

개념 계통

분야 전체 개념 지도 보기 →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