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착지인도조건 (Delivered At Place (DAP))
쉽게 풀면
파는 사람이 물건을 목적지까지 가져다주기만 하고, 내리는 것과 수입통관은 사는 사람 몫인 조건이다. 파는 사람이 물건을 목적지까지 가져다주기만 하고, 내리는 것과 수입통관은 사는 사람 몫인 조건이다. 트럭이 도착지에 짐을 실은 채로 서 있는 상태까지가 매도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중요한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책임을 지되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처리하도록 분리함으로써, 매도인이 현지 통관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조건으로 활용된다.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 책임을 지되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처리하도록 분리함으로써, 매도인이 현지 통관 규제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도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실용적인 조건으로 활용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DAP는 양하 전 상태로 인도가 완료되므로 양하 작업 중 발생한 손상의 책임소재가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다룬 내용이다.
DAP 조건에서는 목적지 도착까지의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되 하역과 통관 이후 책임은 매수인에게 넘어감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DAP는 양하 전 상태로 인도하는 조건이므로 양하 비용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DPU(구 DAT)와 구분되며, 수입통관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에서 통관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는 DDP와도 명확히 다르다. 2010년 개정에서 기존의 DAF, DES, DDU 조건이 DAP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여러 조건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목적지 인도 방식을 단순화하려는 취지였다.
주의할 점
DAP는 양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으며, 양하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은 별도의 DPU 조건임을 구분해야 한다.
계약서에 목적지를 구체적인 장소(예: 특정 창고 앞)까지 명시하지 않으면, 인도 완료 시점과 위험 이전 시점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DAP는 양하 의무가 매수인에게 있으며, 양하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은 별도의 DPU 조건임을 구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