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해손 (Particular Average)
쉽게 풀면
배 사고로 어떤 화주 한 사람만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않고 본인이 혼자 떠안는 것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가 항상 이해관계자 전체가 분담하는 공동해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당사자만의 개별적 손해와 공동 분담 대상 손해를 구분해 보상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단독해손 여부를 판정하는 실익은 보상 청구 주체에 있는데, 공동해손으로 인정되면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가 손해액을 분담해야 하지만 단독해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와 그 보험자만 관계되므로 정산 범위 자체가 크게 다르다.
핵심 정리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해상보험에서 보험 목적물의 일부가 담보 위험으로 입은 손해 가운데 공동해손이 아닌 것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1906은 이를 ‘공동해손 손해가 아닌, 담보 위험으로 인한 보험 목적물의 분손’으로 정의합니다(64조).
- 공동해손은 위험에 처한 선박·화물을 구하려고 의도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특별한 희생이나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나눠 부담하는 제도입니다(공동해손).
- 두 제도의 차이는 ‘의도성’과 ‘공동의 이익’입니다. 단독해손은 우연한 사고로 특정 이해관계자가 입은 손해이고,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를 입은 쪽(과 그 보험자)이 처리합니다.
- 해상보험 증권은 보험 조건에 따라 단독해손을 담보하는지가 달라서 ‘단독해손 담보’ 여부가 계약 조건의 핵심입니다(해상적하보험).
예시로 보기
구별 연습은 사례로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모두 가상의 예).
| 사고 | 분류 | 이유 |
|---|---|---|
| 태풍으로 갑판 위 화물 일부가 파도에 쓸려 유실 | 단독해손 | 우연한 사고이며 의도적 희생이 아님 |
| 선창 화재를 끄려고 선장이 물을 뿌려 다른 화물이 젖음 | 공동해손 | 선박·화물 전체를 구하려는 의도적 조치로 생긴 손해(York-Antwerp Rules에 이런 소화 손해가 규정되어 있음) |
| 좌초 위기에서 선박을 가볍게 하려고 화물 일부를 바다에 버림 | 공동해손 | 공동의 안전을 위한 의도적 희생(투하) |
보상 여부는 증권의 담보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은 (A)조건이 면책 사유를 뺀 넓은 담보이고, (B)·(C)조건은 열거된 위험만 담보하므로 같은 단독해손 사고도 조건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단독해손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 보험 조건에 따라 보상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과거 증권에 ‘단독해손 부담보(FPA)’ 같은 조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 줍니다. |
| 손해가 크면 공동해손이다. | 크기가 아니라 의도적 희생·비용이라는 요건과 공동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
| 단독해손의 ‘해손(average)’은 비례보상조항의 ‘average’와 같다. | 이름만 같습니다. 비례보상조항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을 때 비례해 보상하는 규정입니다(비례보상조항). |
| 사고 직후 원인 규명은 나중에 해도 된다. | 손해의 성격(단독/공동)에 따라 청구 절차와 분담 대상이 달라지므로 사고 통지와 성격 구분이 먼저입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보험 약관 종류에 따라 단독해손을 보상하는지 여부와 범위가 달라진다는 해상보험 실무 연구를 설명한다.
특정 화주만 개별적으로 입은 손해이므로 공동 분담이 아닌 단독 부담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단독해손은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며 보험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선박과 화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발생시킨 손해와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공동 분담하는 공동해손과 혼동하면 보상 청구 절차에서 착오가 생길 수 있다.
단독해손은 발생 원인이 되는 위험이 우연적이라는 점에서 선박과 화물 전체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공동해손과 구분되며, 보상 여부와 범위는 가입한 적하보험 약관의 담보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적하보험 계약에서 담보조건이 좁은 약관(C조건 등)을 선택한 경우 일부 단독해손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될 수 있어, 화물 특성에 맞는 약관 선택이 실질적인 보상 여부를 좌우한다.
주의할 점
단독해손은 손해가 특정 화물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선박과 화물 전체 이해관계자가 분담하는 공동해손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단독해손과 공동해손을 혼동하면 보상 청구 절차와 분담 대상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사고 발생 시 손해의 성격을 먼저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손해사정 과정에서 원인 규명이 늦어지면 보상금 지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 신속한 사고 통지가 중요하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 용어 | 누가 부담하나 | 핵심 요건 |
|---|---|---|
| 단독해손 | 손해를 입은 당사자(보험이 있으면 보험자) | 담보 위험으로 인한 분손, 공동해손이 아님 |
| 공동해손 | 선박·화물 이해관계자가 분담 | 공동 안전을 위한 의도적 희생·비용 |
| 비례보상조항 | —(보험금 계산 규정) | 보험가입금액 대 보험가액의 비율 |
| 해상보험 | — | 위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제도 |
참고 문헌
- UK Parliament (1906). Marine Insurance Act 1906, 6 Edw. 7, c. 41.
- Comité Maritime International (2016). York-Antwerp Rules 2016. CMI.
- International Underwriting Association & Lloyd's Market Association (2009). Institute Cargo Clauses (C), CL384, 1/1/09.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