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Charter Party)
쉽게 풀면
배 전체나 일부를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다. 배 전체나 일부를 빌리고 빌려주는 것을 약속하는 계약서다. 정기적으로 다니는 컨테이너선과 달리, 필요할 때마다 배 자체를 통째로 빌리는 계약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왜 중요한가
정기적인 컨테이너선 서비스가 없는 항로나 대량 벌크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화주는 용선계약을 통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선박을 확보할 수 있어, 정기선 운임 시장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부정기선 시장의 핵심 계약 형태로 기능한다. 정기적인 컨테이너선 서비스가 없는 항로나 대량 벌크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화주는 용선계약을 통해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만큼 선박을 확보할 수 있어, 정기선 운임 시장과는 별도로 움직이는 부정기선 시장의 핵심 계약 형태로 기능한다.
핵심 정리
대한민국 상법 제5편(해상) 제2장은 선박을 빌려 쓰는 계약을 세 가지로 나누어 규정합니다. 법에서 선체용선은 국제 관행에서 말하는 나용선(bareboat 또는 demise charter)에 해당하는 계약입니다.
| 구분 | 항해용선 | 정기용선 | 선체용선(나용선) |
|---|---|---|---|
| 근거 조문 | 제827조~제841조 | 제842조~제846조 | 제847조~제851조 |
| 빌리는 단위 | 특정한 항해 | 일정한 기간 | 선박 자체(용선자의 관리·지배 아래 운항) |
| 선박의 상태 |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송에 제공 |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함 |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공급하더라도 용선자의 관리·지배 아래 선원이 운항하면 선체용선으로 봄 |
| 대가 | 운임 |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 | 용선료 |
| 선장 지휘 | — | 용선자가 약정한 범위 안에서 선장을 지휘(제843조) | 용선자의 관리·지배 |
- 선체용선계약에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의 임대차 규정이 준용됩니다(제848조).
- 국제 관행에서도 용선은 크게 항해용선(voyage), 정기용선(time), 나용선(demise)으로 나뉩니다. 항해용선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장·선원·연료와 비품을 제공하고, 정기용선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운영하지만 용선자가 운항 항로와 기항지를 정해 지시하며, 나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선원 배승과 정비를 맡습니다.
예시로 보기
대가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가상의 숫자).
- 정기용선: 용선료가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하루 용선료가 20,000달러이고 30일을 빌리면 20,000 × 30 = 600,000달러입니다.
- 항해용선: 운임이 ‘항해’(실무에서는 운송 화물량)에 연동됩니다. 톤당 운임이 15달러이고 50,000톤을 한 항해로 실으면 15 × 50,000 = 750,000달러입니다.
두 금액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연료와 항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계약서에 달려 있고, 논문에서는 이 부담 주체를 표로 정리해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해용선과 정기용선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운영하고, 항구에서 적하·양하를 정해진 기간(정박기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체선료(demurrage)를 내게 됩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정기용선에서는 용선자가 선장에게 아무 지시도 못 한다” → 상법 제843조 제1항은 정기용선자가 약정한 범위 안에서 선박을 사용하기 위해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지시를 어겨 용선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선박소유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제843조 제2항).
- “선원을 선박소유자가 구해 주면 선체용선이 아니다” → 제847조 제2항은 선박소유자가 선장·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 아래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이 목적이면 선체용선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은 별개이니 충돌하지 않는다” →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선박소유자는 용선료 등을 이유로 한 운송물 유치권·경매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없습니다(제844조 제1항 단서). 이처럼 용선계약과 선하증권의 관계는 법에서도 따로 다룹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용선계약은 계약 방식에 따라 연료비·항비 등 운항비를 누가 부담하는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비교 설명한다.
같은 용선계약이라도 유형에 따라 선박 운항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서술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용선계약은 정기용선, 항해용선, 나용선 등 형태에 따라 선주와 용선자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용선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운항비용이나 위험 부담 소재를 오인할 수 있다. 용선계약은 GENCON 서식처럼 업계에서 표준화된 계약서식을 기초로 세부조건을 협상해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기용선은 기간 단위로, 항해용선은 특정 항해 단위로 운임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과금 방식도 다르다. 용선계약은 정기용선, 항해용선, 나용선 등 형태에 따라 선주와 용선자의 책임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용선 방식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운항비용이나 위험 부담 소재를 오인할 수 있다.
주의할 점
용선계약은 선하증권과 함께 사용될 경우 계약조건이 상충할 수 있어 준거서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용선계약은 선하증권과 함께 사용될 경우 계약조건이 상충할 수 있어 준거서류 우선순위를 명확히 정해야 한다. 계약서상 용선 형태(정기·항해·나용선)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비용 부담 주체를 오판할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모두 선박을 빌리는 계약이지만 무엇을 단위로 빌리고 누가 배를 운영하는지가 다릅니다.
| 용어 | 빌리는 단위 | 선박 운영 |
|---|---|---|
| 항해용선 | 특정 출발항에서 도착항까지의 한 항해 |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승무시켜 운영 |
| 정기용선 | 일정 기간 | 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제공하고, 용선자가 약정 범위에서 선장을 지휘 |
| 나용선(선체용선) | 선박 자체 | 용선자의 관리·지배 아래 운항 |
참고 문헌
- 대한민국 상법 (2007년 8월 3일 개정, 법률 제8581호). 제5편 해상 제2장 운송과 용선: 제827조~제841조(항해용선), 제842조~제846조(정기용선), 제847조~제851조(선체용선).
- Coghlin, T., et al. (2008). Time Charters (6th ed.). Informa Law.
- Cooke, J., Young, T., Taylor, A., Kimball, J. D., Martowski, D., & Lambert, L. (2002). Voyage Charters (2nd rev. ed.). Info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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