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 (Bareboat Charter)
쉽게 풀면
배 껍데기만 빌리고 선원부터 운항, 관리까지 전부 빌린 사람이 책임지는 계약이다.
왜 중요한가
선박은 보유하되 자체 선원 운항 역량이 부족한 용선자가 선박만 빌려 자기 인력으로 직접 운항하고 싶을 때 나용선 방식을 선택하며, 이를 통해 선주는 선박 자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용선자는 자체 운항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나용선은 흔히 선박금융 구조에서 활용되어, 선박을 신조 발주한 실소유주가 명목상 선주회사를 통해 운항사에 나용선 형태로 빌려주고 운항사가 실질적인 해운업을 영위하는 방식으로도 쓰인다.
핵심 정리
- 나용선(bareboat charter, 선체용선)은 선원도 식량도 없는 배 자체만 빌리는 계약입니다. 영미법 문헌에서는 demise charter라고도 부릅니다.
- 정의의 핵심은 점유의 이전입니다. 정기용선·항해용선에서는 선주가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 선박을 계속 점유하지만, 나용선에서는 선주가 선박의 점유를 용선자에게 넘깁니다.
- 그래서 용선자는 자기 선장과 선원을 고용하고, 선체보험과 P&I 보험, 정비를 부담하며, 흔히 disponent owner(실질 운영 선주)라고 불립니다.
- 사실상 선박 금융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에서 어떤 리스로 분류되는지는 계약 조건과 적용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나용선 선박의 선적 등록 문제(bareboat charter registration)는 별도의 연구 주제입니다(Odeke, 1997).
예시로 보기
세 계약의 차이를 점유와 선원 고용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선박 점유 | 선원 고용 |
|---|---|---|
| 나용선 | 용선자 | 용선자 |
| 정기용선 | 선주 | 선주 |
| 항해용선 | 선주 | 선주 |
가상의 사례입니다. 운항 노하우는 있지만 선박 투자는 줄이고 싶은 해운사가 선주 회사의 배를 나용선하면, 선원 배승·정비·보험을 모두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대신 운영 자율성은 높아집니다. 반대로 선주는 선박을 운영하지 않고 임대료만 받습니다.
더 읽을 문헌으로 나용선 전문서(Davis, 2005), 해운 경제 개론서(Stopford, 2008), 용선계약 전문서(Bennett 외, 2020)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오해
| 오해 | 바로잡기 |
|---|---|
| 나용선은 정기용선의 한 종류다. | 정기용선은 선원이 딸린 선박을 일정 기간 빌리는 계약이고, 나용선은 점유와 선원 고용까지 넘어가는 계약이라 책임 범위가 크게 다릅니다. |
| 빌린 배이니 안전·사고 책임은 선주에게 있다. | 용선자가 선원 고용과 정비를 맡으므로 운항 중 책임이 용선자에게 크게 옮겨 갑니다. 이 항목 본문은 안전관리 인증(ISM 코드 등)에 필요한 인력과 체계를 용선자가 갖춰야 한다고 적습니다. |
| 반환 조건은 따로 안 정해도 된다. | 계약 종료 시 선박 상태 기준이 불분명하면 정비 비용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이 항목 본문이 지적합니다. |
| 나용선은 물류 아웃소싱과 같다. | 나용선은 선박 자산의 임대차 성격이 강하고, 운송 서비스를 맡기는 물류 아웃소싱과 구분됩니다. |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나용선은 통제권이 크지만 그만큼 선박 운영에 대한 책임도 전적으로 용선자에게 귀속된다는 계약상 특성을 설명한다.
선체만 빌려 직접 운항하는 계약을 많이 쓰는 회사일수록 시황이 바뀔 때 대응할 여지가 크다는 뜻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나용선은 용선자가 선원 배승과 운항관리 책임까지 지므로 정기용선(선원과 함께 빌리는 방식)보다 운항 위험 부담이 크며, 두 용선 형태를 혼동하면 책임 소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계약서상 조건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나용선은 선박이라는 물리적 선체만 빌리는 계약으로, 선원 고용과 운항 관리, 보험 가입 책임까지 모두 용선자가 지게 되어 정기용선이나 항해용선보다 용선자의 권한과 책임 범위가 훨씬 크다. 나용선 계약 기간이 끝나면 소유권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조건(선박금융리스형 나용선)으로 설계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 나용선은 사실상 분할 매입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된다.
주의할 점
나용선은 정기용선이나 항해용선과 달리 선원 고용 및 관리까지 용선자가 부담하므로 전문 해운 운항 역량이 요구된다.
나용선 계약자는 선박 운항에 관한 사실상 선주와 같은 책임을 지므로, 선박의 안전관리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법적 책임도 함께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용선자는 선박 안전관리 인증(ISM 코드 등)까지 책임져야 하므로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 계약 종료 시 선박 상태 반환 기준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정비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선 계약의 이웃 유형입니다.
| 용어 | 한 줄 설명 |
|---|---|
| 나용선 | 선박만 빌리고 선원·운항·정비 책임을 용선자가 지는 계약 |
| 정기용선 | 선원이 딸린 선박을 일정 기간 빌리는 계약 |
| 항해용선 | 특정 항해 구간의 운송을 위해 선박을 빌리는 계약 |
| 슬롯용선 | 선박 전체가 아닌 컨테이너 적재 공간을 빌리는 방식 |
| 용선계약 | 용선 거래를 담는 계약서 또는 계약 전반 |
참고 문헌
- Davis, M. (2005). Bareboat Charters. Informa Law.
- Odeke, A. (1997). Bareboat Charter (Ship) Registration. Brill Nijhoff.
- Stopford, M. (2008). Maritime Economics (3rd ed.). Routledge.
- Bennett, H. (Ed.), Dias, J., Girvin, S., Hofmeyr, S., Kerr, S., MacDonald, A., MacDonald Eggers, P., & Sarll, R. (2020). Carver on Charterparties (2nd ed.). Sweet & Maxwell.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