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치적 (Flag of Convenience)
한 줄 정의: 선주가 세금, 규제, 인건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제 선박 소유 및 운항 국가가 아닌 등록 요건이 완화된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관행을 말한다.
쉽게 풀면
배를 실제로 운영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금이나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배를 등록하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본 연구는 편의치적 확대가 선원 노동조건과 해상안전 규제 준수 수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일수록 노동조건이나 안전기준 준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해운정책 연구를 설명한다.
주의할 점
편의치적은 합법적인 관행이지만 선박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둘러싼 국제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