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Child Allowance)
쉽게 풀면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함께 부담하기 위해, 일정 나이 이하의 모든 아동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꼽힙니다.
왜 중요한가
저출생 대응과 아동 양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도입된 보편적 현금급여로, 다른 소득 기준 급여와 달리 자산조사 없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 복지 논의의 대표적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아동수당이 시행되기 전과 후를 비교하는 통계 기법을 이용해, 이 제도가 실제로 가난한 가정의 아동 빈곤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계산했다는 뜻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정기적으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의 대상 연령이나 소득 기준을 넓혔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만큼 예산 규모가 크고, 소득이 높은 가구에도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됩니다. 아동수당은 자녀 양육 비용을 사회가 분담한다는 취지로 아동을 둔 가구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수당이다. 프랑스는 1932년 가족수당법으로 가족수당을 전국적으로 제도화했고, 영국은 베버리지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1945년 가족수당법을 제정해 1946년부터 지급했다. 한국은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 가운데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며 도입했고, 2019년 1월 소득 기준을 폐지해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했다. 같은 해 9월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었고, 2022년 4월부터는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선별 지급 기간에 상위 10%를 가려내기 위한 소득·재산 조사 행정비용이 절감 예산에 비해 과도했다는 지적이 보편 지급 전환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연구에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아동빈곤 완화 효과가 더 뚜렷하다는 결과가 많이 보고된다.
주의할 점
아동수당은 도입 초기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하는 선별적 방식이 검토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보편주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다는 정책 형성 과정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