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보상조항 (Average Claus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의 경우,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에 따라 손해액을 비례적으로 감액하여 보상하도록 정한 약관 조항이다.

쉽게 풀면

실제 물건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다면, 사고가 나도 손해액 전부가 아니라 가입한 비율만큼만 보상받게 된다는 조항이다.

왜 중요한가

보험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일부보험에서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면 낮은 보험료로 전부보험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되어 형평이 깨지므로, 비례보상조항은 재물보험 요율 체계를 지탱하는 장치입니다. 손해사정 실무에서는 사고 시점의 보험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곧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감정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비례보상조항이 없는 약관에서는 일부보험이라도 손해액 전액이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조항의 유무 자체가 계약자의 실제 보상액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Clarke, M. (2009). The Law of Insurance Contracts. Informa Law.

클라크는 비례보상조항이 보험가입금액을 실제 가액에 맞추어 정확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보험자의 역선택 위험과 보험료 산정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보험학 연구에서는 이 조항이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에 맞춰 적정하게 설정하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이 다뤄진다.

일부보험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가액에 대한 가입금액의 비율에 따라서만 보상되어 전액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 내용으로 설명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계약자가 가입금액을 낮추고 싶어 낮춘 것이 아니라 가액 상승을 미처 반영하지 못해 일부보험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완화하려는 부보 비율 조건이나 재조달가액 담보가 함께 쓰입니다. 비례보상은 공동보험 조항과 이름이 겹쳐 혼동되지만, 계약자와 보험자가 손해를 나누는 정률 공동부담과는 취지가 다릅니다. 적용 여부와 계산식은 약관과 국가별 관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례보상조항의 계산식은 보통 지급보험금이 손해액에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을 곱한 값으로 산정되며, 이 비율을 부보비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부보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부보비율조건은 비례보상의 적용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쓰입니다.

주의할 점

비례보상조항이 적용되는 계약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을 낮게 설정하여 보험료를 아끼려는 시도가 오히려 사고 시 보상액을 비례적으로 줄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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