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 (Underinsurance)
쉽게 풀면
실제 물건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전부 다 받지 못하고 가입한 비율만큼만 받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이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만큼 비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가 예상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건축비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몇 년 전 산정한 보험가입금액이 현재 재건축 비용에 크게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흔해, 실무에서는 물가연동 재평가 제도를 통해 일부보험 상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레자는 일부보험 상태에서 비례보상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자가 스스로 낮은 보험료를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추었을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분담 효과를 수식으로 설명했다.
보험금액이 실제 가액보다 낮을 때 손해액이 비례적으로 감액되어 지급되는 상황을 설명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부보험 상태에서의 보상 방식이 항상 비례보상인 것은 아니며, 약관에 따라 실손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보상 방식은 개별 약관의 비례보상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 상태는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가입금액을 낮춘 경우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보험가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상대적으로 가입금액이 뒤처지는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재평가 없이는 계약자가 자각하지 못한 채 일부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일부보험 상태를 방치하면 물가상승이나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의 공백이 커질 수 있어 정기적인 보험가입금액 재평가가 필요하다. 일부보험 상태에서 비례보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약관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결국 그 한도까지만 보상받으므로 실질적인 보장 공백은 남을 수 있다. 일부보험 상태에서는 손해가 소액이라도 비례보상이 적용되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 전손이 아닌 소규모 손해에서도 가입금액 부족의 영향을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