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험 (Underinsuranc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목적물의 실제 가액인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상태로,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이 비례적으로 감액되어 보상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풀면

실제 물건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손해액을 전부 다 받지 못하고 가입한 비율만큼만 받을 수 있다.

왜 중요한가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이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만큼 비례 감액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자가 예상보다 적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건축비 상승률이 높은 시기에는 몇 년 전 산정한 보험가입금액이 현재 재건축 비용에 크게 못 미치게 되는 경우가 흔해, 실무에서는 물가연동 재평가 제도를 통해 일부보험 상태를 완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Rejda, G. E. (2011). Principles of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Pearson.

레자는 일부보험 상태에서 비례보상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계약자가 스스로 낮은 보험료를 위해 보험가입금액을 낮추었을 때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분담 효과를 수식으로 설명했다.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한 일부보험 상태에서 손해액을 비례보상 방식으로 산정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보험금액이 실제 가액보다 낮을 때 손해액이 비례적으로 감액되어 지급되는 상황을 설명한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부보험 상태에서의 보상 방식이 항상 비례보상인 것은 아니며, 약관에 따라 실손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어 구체적인 보상 방식은 개별 약관의 비례보상 조항 유무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부보험 상태는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가입금액을 낮춘 경우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으로 보험가액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상대적으로 가입금액이 뒤처지는 경우에도 발생하므로, 정기적인 재평가 없이는 계약자가 자각하지 못한 채 일부보험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일부보험 상태를 방치하면 물가상승이나 자산가치 증가로 인해 시간이 지날수록 보장의 공백이 커질 수 있어 정기적인 보험가입금액 재평가가 필요하다. 일부보험 상태에서 비례보상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약관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금액 한도 자체가 낮게 설정되어 있으면 결국 그 한도까지만 보상받으므로 실질적인 보장 공백은 남을 수 있다. 일부보험 상태에서는 손해가 소액이라도 비례보상이 적용되면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 전손이 아닌 소규모 손해에서도 가입금액 부족의 영향을 체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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