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차이 (Temporary Difference)
쉽게 풀면
지금은 회계와 세금 계산이 서로 다르게 잡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같아지는 차이.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회계에서는 정액법으로 천천히, 세법에서는 정률법으로 빠르게 인정하면 초기에는 세금을 덜 내지만 자산이 소진될수록 그 차이가 줄어들다 결국 사라진다.
왜 중요한가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나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처럼 회계와 세법의 인식 시점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는 결국 미래에 소멸되면서 과세소득에 반영되므로, 이를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미리 인식해야 법인세비용을 회계이익에 합리적으로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일시적차이 개념이 없다면 특정 연도에 회계와 세법의 인식시점이 우연히 어긋난 것만으로 법인세비용이 세전이익과 동떨어지게 표시되므로, 이를 이연법인세로 미리 조정해야 재무제표 이용자가 기업의 실제 세부담 추세를 왜곡 없이 읽을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일시적차이의 방향에 따라 이연법인세부채가 생기는 경우와 이연법인세자산이 생기는 경우로 나뉜다는 관계를 설명한 문장이다.
회계상 자산·부채 금액과 세법상 금액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해소된다는 점에서 이연법인세 인식의 근거가 됨을 설명한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시적차이는 가산할 일시적차이(미래에 과세소득을 증가시켜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미래에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로 나뉘며, 영구적차이와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일시적차이는 손익계산서 항목의 인식시점 차이(수익·비용접근법)뿐 아니라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을 직접 비교하는 자산부채법(balance sheet approach)으로도 파악할 수 있으며, 현행 회계기준은 후자를 원칙으로 삼는다.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이어지는 차감할 일시적차이는 미래에 그만큼의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자산으로 인식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식하지 않는다(미국 기준에서는 평가충당금을 설정해 같은 효과를 낸다).
주의할 점
일시적차이는 영구적차이와 달리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어 상쇄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산부채법에서는 개별 항목별 일시적차이를 모두 파악해 세율을 곱해야 하므로, 손익 항목 하나만 보고 이연법인세 효과를 판단하면 누락이 생기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