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자산 (Deferred Tax Asset)

회계학
한 줄 정의: 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미래에 법인세를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한 것.

쉽게 풀면

지금은 세금을 더 낸 것 같지만,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게 해주는 권리를 자산으로 잡아둔 것. 예를 들어 세법상 아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대손충당금을 회계상 먼저 비용으로 인식했다면, 이는 나중에 세금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되어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된다.

왜 중요한가

이월결손금이나 세법상 아직 인정되지 않은 비용처럼 미래 세금을 줄여 줄 항목을 자산으로 인식하며, 그 실현가능성 판단이 결손 기업의 순자산과 이익을 크게 바꿀 수 있어 감사에서 핵심 감사사항으로 자주 선정됩니다. 이익조정 연구에서는 실현가능성 평가 조정이 이익 목표 달성 수단으로 쓰이는지 검증합니다.

핵심 정리

이연법인세자산은 국제회계기준(IAS 12)의 정의로 차감할 일시적차이, 사용하지 않은 세무상 결손금(이월결손금), 사용하지 않은 세액공제의 이월과 관련하여 미래 기간에 회수될 수 있는 법인세 금액입니다(EU가 채택한 IAS 12 본문, 2008). 인식은 미래에 그 차이를 사용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범위까지만 합니다. 이월결손금과 이월세액공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식한 뒤에도 보고기간 말마다 장부금액을 검토합니다.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으면 그 범위까지 장부금액을 줄이고,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 그 감액을 되돌립니다. 측정은 자산이 실현되는 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쓰되, 보고기간 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과 세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설명은 국제기준 기준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조문은 해당 기준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보기

작은 계산(가상의 예, 세율은 가정).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이 10,000,000원이라고 합시다. 이는 나중에 손금이 될 때 과세소득을 줄여 주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입니다. 예상 세율이 20%라고 가정하면 이연법인세자산은 10,000,000 × 20% = 2,000,000원입니다. 세율이 18%로 낮춰지는 법이 제정되면 자산은 1,800,000원이 되어 200,000원만큼 줄고, 이 감소는 법인세비용을 늘립니다. 실제 세율은 나라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므로 이 숫자는 구조만 보여 줍니다.

연구에서 이연법인세는 이익조정의 단서로도 쓰입니다. Phillips 외(2003)는 이연법인세비용이 손실 회피와 이익 감소 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을 가려내는 데 총발생액과 이상발생액에 더해 유용하다는 증거를 냈습니다. Schrand와 Wong은 SFAS 109에서 기업이 재량으로 평가충당금을 쌓아 '숨은 준비금'으로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은행으로 살폈고, 대부분의 은행은 이익조정이 아니라 기준서의 지침을 따라 평가충당금을 쌓는다고 보고했습니다(Schrand & Wong, 2003).

자주 하는 오해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인식하며, 실현가능성이 낮아지면 그 범위까지 장부금액을 감액한다(미국 SFAS 109는 평가충당금을 설정하는 방식을 썼다).

이연법인세자산을 무한정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래 세금을 줄여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인식할 수 있고, 그 확신이 낮아지면 자산가치를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실현 가능성을 재검토해 자산 가치를 감액해야 한다."

이 문장은 앞으로 세금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해 자산으로 잡아 둔 금액이라도, 미래에 이익이 충분히 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가치를 낮춰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미래 과세소득이 충분할 것이라는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경영자의 사업 전망에 의존하므로, 연속 결손 기업이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은 회의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율이 인하되면 자산 가치가 줄어 법인세비용이 늘어나는 역설적 결과가 나오며, 인식 요건이 기준서마다 달라 평가충당금을 별도로 두는 체계도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미래에 과세소득을 줄여줄 것이라는 기대에서 인식되며, 그 실현 가능성은 미래에 그 차이를 상쇄할 만큼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자산성 평가에 달려 있다.

주의할 점

기업이 지속적으로 결손을 기록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되어 자산을 감액(손상)해야 할 수 있다.

미래 과세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이미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이라도 실현 가능한 범위까지 감액해야 하므로, 이연법인세자산 규모는 기업의 미래 수익성 전망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반영한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어무엇인가한 줄 설명
이연법인세자산미래에 법인세를 줄여 줄 금액차감할 일시적차이, 이월결손금, 이월세액공제와 관련
이연법인세부채미래에 추가로 부담할 법인세 금액가산할 일시적차이와 관련
일시적차이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상 가액의 차이이연법인세 인식의 출발점

참고 문헌

  1. European Commission (2008).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126/2008 adopting certain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 (EC) No 1606/2002: IAS 12 Income Tax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20/1.
  2. Phillips, J., Pincus, M., & Rego, S. O. (2003).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78(2), 491–521.
  3. Schrand, C. M., & Wong, M. H. F. (2003). Earnings management using the valuation allowance for deferred tax assets under SFAS No. 109.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0(3), 579–611.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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