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간주공급 (Deemed Supply of Goods)
쉽게 풀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써버리거나 다른 곳에 그냥 줘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는 판매가 아니지만, 물건이 사업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판매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과세하지 않으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런 상황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 팔지 않았지만 판 것처럼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장치로서, 조세 회피 방지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여 각 유형별 과세 요건과 예외를 다루는 논문이 다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대한민국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는 대가를 받고 판 것이 아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제1항: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등을 자기의 면세사업(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제2항: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경우, 그리고 운수업·자동차 판매업 등이 자동차와 유지 재화를 해당 업종의 영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 제3항: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사업자 단위 과세,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적용 기간에는 일정한 예외)
- 제4항: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등이 사용·소비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실비변상·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일정한 경우는 제외)
- 제5항: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사업을 위한 증여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제6항: 폐업할 때 남아 있는 재화
교재와 논문에서는 이 유형들을 자가공급(면세사업 전용 등), 개인적 공급(제4항), 사업상 증여(제5항), 폐업 시 잔존재화(제6항)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 이름들은 제10조 조문에 그대로 나오는 말은 아닙니다. 제7항(위탁매매·대리인에 의한 매매), 제8항(신탁에서 위탁자 지위의 이전), 제9항(담보 제공, 사업 양도, 물납, 일정한 신탁재산 이전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은 별도의 규정입니다.
예시로 보기
작은 계산(가상의 예).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취득한 상품의 취득원가가 300,000원이고 시가가 500,000원인데, 이를 고객 한 명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다고 합시다. 사업상 증여는 공급으로 보고(제10조 제5항), 간주공급의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입니다(제29조 제3항 제4호). 세율은 10%이므로(제30조) 매출세액은 500,000 × 10% = 50,000원입니다.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30,000원이어서 값이 달라집니다. 이 '시가' 개념을 두고, 부가가치세는 명목 화폐 소비지출에 과세하는 것이므로 간주공급의 과세표준은 매출가격이 아니라 매입원가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Kwon & Sohn, 2020). 현행 조문은 시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은 대통령령이 정한 별도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제29조 제11항). 이 예는 조문의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세무 판단이 아닙니다.
제외되는 예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20조는 사업을 위해 대가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양도하는 견본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를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사업상 증여 조항의 해석과 입법 방향은 Kwon & Sohn(2021)이 따로 다룹니다.
자주 하는 오해
- "간주공급은 모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오해.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3호는 제10조 제1항·제2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합니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제3항)은 이 면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무상으로 주면 모두 과세된다"는 오해. 개인적 공급과 사업상 증여에는 시행령이 정한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또 용역은 원칙이 반대입니다. 사업자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제12조 제2항),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정한 용역 공급이 예외입니다.
- "유형마다 공급가액이 같다"는 오해. 제29조 제3항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와 제10조 제1·2·4·5항의 간주공급은 시가로 정하고, 제10조 제3항의 반출은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으로 정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폐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간주공급 과세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다룹니다.
판촉물 제공과 같은 실무상 증여가 간주공급 과세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살펴본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간주공급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는 자가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적 공급,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주공급 중 자가공급은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경우처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가 과세 목적을 벗어나는 상황을 함께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며, 이는 매입세액공제와 매출세액 과세를 대응시키는 부가가치세 구조의 논리를 보여줍니다. 위탁판매나 대리인을 통한 재화 이동처럼 소유권 이전과 물리적 이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래는 간주공급 여부를 판단할 때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됩니다.
주의할 점
간주공급은 실제 대가를 받지 않은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점에서 통상적인 재화 공급과 절차가 다릅니다. 유형별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간주공급은 유형별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규정이 다릅니다. 아래는 부가가치세법의 해당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형 | 근거(제10조) | 공급가액(제29조 제3항) | 세금계산서(시행령 제71조) |
|---|---|---|---|
| 면세사업 등 전용·자동차 관련 사용 | 제1항·제2항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발급의무 면제 |
|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 제3항 |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 면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음 |
| 개인적 공급 | 제4항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발급의무 면제 |
| 사업상 증여 | 제5항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발급의무 면제 |
| 폐업 시 잔존재화 | 제6항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 발급의무 면제 |
감가상각자산은 제29조 제1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
참고 문헌
- 대한민국 (2025).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2조·제29조·제30조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대한민국 (202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제71조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일부개정].
- Kwon, H., & Sohn, S. (2020).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Consumption(Expenditure)'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 Focused on Consumption Expenditure and the Tax Base of Deemed Supply. Seoul Tax Law Review, 26(3), 541–591.
- Kwon, H., & Sohn, S. (2021).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Consumption(Expenditure)'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 A Study of the Interpretation and Legislative Perspective of the 'Business Gift' Provision. Korean Journal of Taxation Research, 38(1), 6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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