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간주공급 (Deemed Supply of Goods)

세무학
한 줄 정의: 실제로 재화를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쉽게 풀면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산 물건을 팔지 않고 개인적으로 써버리거나 다른 곳에 그냥 줘버리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는 판매가 아니지만, 물건이 사업 밖으로 빠져나갔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판매와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까지 과세하지 않으면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런 상황도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깁니다. 쉽게 말해 팔지 않았지만 판 것처럼 취급하는 제도입니다.

왜 중요한가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장치로서, 조세 회피 방지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여 각 유형별 과세 요건과 예외를 다루는 논문이 다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과세가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폐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간주공급 과세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다룹니다.

"사업상 증여에 대한 간주공급 규정과 기업의 판촉 활동 간의 상충 문제를 분석하였다."

판촉물 제공과 같은 실무상 증여가 간주공급 과세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살펴본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간주공급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자기가 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에 사용하는 자가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적 공급,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에 대한 과세가 있습니다. 다만 견본품 제공 등 일부는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간주공급은 실제 대가를 받지 않은 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점에서 통상적인 재화 공급과 절차가 다릅니다. 유형별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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