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법인세부채 (Deferred Tax Liability)
쉽게 풀면
지금은 세금을 덜 낸 것 같지만, 나중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의무를 부채로 잡아둔 것.
왜 중요한가
회계상 이익을 먼저 인식하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항목에서 미래 납부 세금을 부채로 잡아, 현재 절감된 세금이 영구적 이익이 아님을 보여 줍니다. 가속상각을 채택한 자본집약 기업에서 이연법인세부채는 장기간 누적되어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그 실질을 부채로 볼지 자본으로 볼지가 신용분석의 쟁점입니다. 재무제표 이용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큰 기업을 볼 때, 이를 조만간 갚아야 할 확정채무로 볼지 사업이 지속·성장하는 한 계속 이연되는 사실상의 무이자 자금원으로 볼지에 따라 신용위험 평가가 크게 달라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감가상각방법의 차이 등으로 인해 회계와 세무상 손익 인식시점이 달라지면서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를 설명한 문장이다.
이처럼 논문에서는 이연법인세부채을/를 처음 언급할 때 개념의 범위를 먼저 못박아 두는데, 이는 이후 분석이나 논증이 같은 의미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자산이 계속 대체되면 이연법인세부채가 사실상 영구히 이연되어 현재가치가 매우 작아지지만, 기준서는 할인을 금지하므로 명목 금액 그대로 표시됩니다. 영업권 최초 인식이나 해외 종속기업 유보이익처럼 일시적 차이가 있어도 인식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 모든 차이에 기계적으로 부채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 이연법인세부채는 결산일 현재 미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로 측정하므로, 세율 인상이 예고되면 부채 금액도 그에 맞춰 늘어난다. 유형자산 재평가로 장부금액이 세무상 가액보다 커지는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상되는데, 이때는 손익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재평가잉여금)에서 직접 조정된다.
주의할 점
이연법인세부채는 실제 현금유출 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차이가 소멸되는 시점에 세금으로 반영될 잠재적 의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서로 다른 과세당국·다른 회사에 속하는 경우 임의로 상계할 수 없고, 법적으로 상계권이 있고 동일 과세당국을 상대로 한 경우에만 순액으로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