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한도 (Depreciation Limit (Tax))
한 줄 정의: 법인세법상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중 세법이 정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
쉽게 풀면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세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이 잡으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에서 회계상 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액을 초과하면 상각부인액으로 손금불산입되고, 이는 대표적인 일시적차이로서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시킨다.
회계상 상각비와 세법상 한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절차(시부인)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효과를 설명한 문장이다.
주의할 점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이후 연도에 회계상 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