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한도 (Depreciation Limit (Tax))
쉽게 풀면
회계상 감가상각비를 세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이 잡으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
왜 중요한가
세법이 자산 종류별로 정한 내용연수와 상각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기업이 회계상 상각을 늘려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습니다. 회계상 상각비와의 차이가 세무조정과 이연법인세의 대표적 원천이어서 회계와 세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 사례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회계상 상각비와 세법상 한도의 차이를 비교하는 절차(시부인)와 그 결과로 발생하는 세무조정 및 이연법인세 효과를 설명한 문장이다.
이 문장은 한도 초과가 발생한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 여러 해에 걸쳐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시계열로 살펴본 예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한도를 넘은 상각비는 부인되어 미래로 이월되고 한도에 미달한 부분은 나라와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다르므로 대칭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법이 정한 내용연수가 자산의 실제 경제적 수명과 다를 수 있으므로 회계에서 세법 내용연수를 그대로 쓰는 관행은 회계정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감가상각한도 계산은 정액법·정률법 등 신고한 상각방법과 세법이 자산군별로 고시한 기준내용연수, 그리고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연수 범위(통상 기준내용연수의 일정 비율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상각방법이나 내용연수를 임의로 변경하면 세무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상각부인액은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남아 있으면 그 시점에 한꺼번에 손금으로 추인되므로, 자산의 보유기간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 총 상각액은 같아지는 일시적차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주의할 점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이후 연도에 회계상 상각비가 세법상 한도에 미달할 경우 그 미달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될 수 있다.
감가상각한도는 자산 종류와 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가 다르게 고시되어 있어, 동일한 설비라도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상각범위액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