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 (Smart City Act)

행정학
한 줄 정의: 스마트시티의 계획적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한 절차와 지원사항을 규정한 법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쉽게 풀면

스마트시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할지 정한 법이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는 신기술을 실증하는 테스트베드로 활용되며, 성과가 검증된 기술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

왜 중요한가

스마트시티법은 도시 기반시설과 행정 서비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시티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로, 관련 사업의 지정과 특례, 규제 완화 절차를 규정해 스마트시티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의 근거로 활용되어 왔다. 기존 U-City 관련 법률을 개편해 제정된 것으로, 센서 기반 인프라 구축에 그쳤던 U-City 개념을 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융합까지 포괄하는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유시티법이 전부개정된 것으로,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등 정책추진의 법적 근거로서 도시정보화 정책 연구에서 다루어진다.

예) '스마트도시법 개정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 추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국가시범도시 지정 이후 스마트도시법상의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자율주행 셔틀 실증 사업이 기존 도로교통 규제 없이 시범 운행될 수 있었다."

이 문장은 스마트도시법이 정한 규제 특례 덕분에, 원래라면 기존 법규에 막혔을 새로운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법률이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특례를 폭넓게 허용하면 개인정보보호나 안전 기준 같은 다른 법적 가치와 충돌할 소지가 있어, 특례 적용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구체적 법률 명칭으로, 스마트행정이라는 일반적 정책 방향과는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스마트도시법은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증을 위한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 지정 근거를 담고 있다. 법의 정식 명칭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며, 2017년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전면 개정해 개칭했다. 2018년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가 국가시범도시로 선정되었다.

주의할 점

법률명이 유시티법에서 스마트도시법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시기가 다른 문헌을 비교할 때 법률 명칭 변경 연혁에 유의해야 한다. 규제 샌드박스 특례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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