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규제 (Negative List System)
쉽게 풀면
"이것만 하지 마세요"라고 정해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게 하는 규제방식이에요.
왜 중요한가
신산업 규제나 무역·투자 개방에서 금지 항목만 열거하고 나머지를 허용하는 방식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혁신 여지를 넓힌다는 이유로 규제개혁의 핵심 처방으로 제시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 개방 방식 비교, 규제 샌드박스 설계, 진입 규제 개편 논의에서 포지티브 방식과의 효과 차이가 검토됩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네거티브 방식을 특정 기간과 지역에 한정해 시범 적용하는 절충적 수단으로, 전면적 법령 개편 없이도 혁신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네거티브규제가 신산업 촉진 수단으로 논의됨을 설명한 문장이다.
포지티브규제와 달리 원칙적 허용 방식이 신산업 진입을 촉진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네거티브 방식이 항상 규제가 약하다는 뜻은 아니며, 금지 목록이 길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면 포지티브 방식보다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또 허용된 행위에 대해 사후 규제와 책임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안전이나 소비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므로, 사전 규제에서 사후 규제로의 전환 비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법령 체계 전체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것과 개별 규제의 기술 방식을 바꾸는 것은 차원이 다른 작업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법령 체계 전체를 재정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국가는 신산업에 한해서만 기존 규제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함께 쓰는 단계적 접근을 택한다. 또 원칙 허용이라 해도 인허가나 신고 같은 사후 확인 절차가 남아 있으면 실질적으로는 포지티브 방식과 큰 차이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점
금지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지 못하는 규제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도 금지 목록에 해당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는 관행이 남아 있으면, 제도의 취지와 달리 실질적 진입 부담이 줄지 않을 수 있다. 네거티브 방식 전환 이후에도 관련 부처의 유권해석 관행이 여전히 포지티브적으로 운영되면 제도 취지가 실무에서 퇴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