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등재제도 (Positive List System)
한 줄 정의: 허가받은 모든 의약품을 자동으로 급여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급여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허가받은 약이라고 다 보험이 되는 게 아니라, 비용과 효과를 평가해서 선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이 신약 등재의 필수 요건이 되었다.
이 제도가 시작된 뒤로는 새 약을 등재하려면 비용 대비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선별등재제도는 모든 신약이 아니라 급여를 신청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경제성 평가를 거쳐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