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재 (Drug Formulary Listing)
쉽게 풀면
병원이나 건강보험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약품 목록에 특정 약을 올리는 절차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목록에 없으면 해당 병원에서 처방하기 어렵거나 보험 적용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새로 나온 약이 아무리 좋아도, 병원 내부 목록에 오르지 못하면 그 병원 의사들은 처방전에 그 약을 쓸 수 없다. 병원마다 취급하는 약의 목록이 조금씩 달라, 같은 성분이라도 어느 병원에서는 쓸 수 있고 다른 병원에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제약회사는 신약이 나오면 여러 병원에 자사 제품을 처방집에 올려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기도 한다. 새로 개원한 병원이라면 처음부터 어떤 약을 목록에 포함할지 약사위원회가 논의해 결정한다. 이미 등재된 약이라도 더 저렴하거나 안전한 대안이 나오면 목록에서 제외되기도 한다.
왜 중요한가
병원이나 건강보험의 목록에 오르지 못한 약은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처방 자체가 제한되거나 환자가 전액을 부담해야 해, 등재 여부가 실제 처방 행태와 제약회사의 시장 진입 전략을 좌우합니다. 이 때문에 약물경제성 평가와 함께 보건정책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는 절차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약만 급여 목록에 오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이 병원 목록에 올랐는지 여부에 따라 실제로 얼마나 자주 처방되는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등재 심사에서는 효과와 안전성뿐 아니라 비용 대비 효과, 즉 경제성 평가 결과도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의 급여 목록 등재와 개별 병원의 처방집 등재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전자는 급여목록등재방식의 틀 안에서, 후자는 병원 약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 병원 처방집은 대개 같은 성분·효능군 안에서 한두 품목만 등재하도록 관리되어, 새 품목을 올리려면 기존 품목 하나를 빼야 하는 이른바 원인원아웃(1 in 1 out) 원칙을 적용하는 병원도 있다.
주의할 점
의약품등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사용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비급여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