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Pharmaceutical Affairs Act)
한 줄 정의: 의약품과 약사(藥事)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기본 법률이다.
쉽게 풀면
약과 약 관련 일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정해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률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제조·수입·판매부터 약국 개설, 약사 면허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한다.
이 법은 약을 만들고 파는 일부터 약국을 여는 일, 약사 자격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마약류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이 아니라 별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어 두 법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