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제조판매승인 (Drug Marketing Authorization)

약학
한 줄 정의: 의약품을 제조하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규제기관이 부여하는 공식 허가이다.

쉽게 풀면

이 약을 만들어서 팔아도 된다고 나라가 공식적으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의약품제조판매승인 이후에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판매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판매 허가를 받은 뒤라도 품질 기준을 어기면 판매를 멈추게 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의약품제조판매승인은 품목별로 이루어지므로, 같은 회사의 다른 제품이라도 개별적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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