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Drug-Induced Injury Relief System)

약학
한 줄 정의: 정상적으로 사용한 의약품 때문에 사망이나 장애 같은 중대한 피해가 생겼을 때 소송 없이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풀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상대의 과실을 법정에서 하나하나 다투지 않고 보험으로 먼저 보상받는 구조를 떠올리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된 대로 정상적으로 약을 썼는데도 사망이나 장애 같은 중대한 피해가 생겼다면, 제조사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족이 신청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은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이 내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전문기관이 인과관계를 조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왜 중요한가

약물유해반응은 아무리 관리해도 완전히 없앨 수 없고, 피해자가 개별 소송으로 인과관계를 증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제도는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어 피해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신청과 조사 과정에서 쌓인 자료가 시판후안전관리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2014년 도입된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의 신청 건수와 지급 결정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도 운영 실적을 정량적으로 살펴본 연구로, 어떤 약물과 어떤 유해반응이 주로 보상 대상이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

"인과관계 평가 결과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보상 여부는 약물과 피해 사이의 인과성을 따져 결정되므로, 인과성평가의 결과가 그대로 지급 판단으로 이어짐을 보여 줍니다.

"해당 사례는 제도상 급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구제 절차가 종결되었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나 특수질병 치료 목적 의약품처럼 처음부터 적용 범위에서 빠지는 영역이 있다는 뜻으로, 제도의 한계를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적용 범위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시행되었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신청 접수와 조사,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담당합니다. 급여는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로 구성되며 제도 시행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조성되어 국고가 아니라 산업계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임상시험용 의약품, 암 등 특수질병 치료 목적으로 쓴 의약품, 허가사항을 벗어난 사용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 제도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보상 절차이지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또 약물유해반응보고시스템에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피해자나 유족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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