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분담제 (Risk-Sharing Agreement)
한 줄 정의: 고가의 항암제 등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 제약사와 보험자가 재정적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며 급여를 적용하는 계약 방식이다.
쉽게 풀면
비싸고 효과가 확실치 않은 약을 건강보험에 넣을 때, 제약회사와 보험자가 위험을 나누어 부담하기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위험분담제 계약을 통해 등재된 항암제는 실제 임상 성과 자료에 따라 환급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
이런 계약으로 급여가 적용된 항암제는 실제 치료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돌려주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의할 점
위험분담제는 모든 고가 의약품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치료제가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