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가치 (Market Value (Real Estate))

부동산학
한 줄 정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 공개된 후,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쉽게 풀면

특별한 사정 없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다면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가격이에요.

왜 중요한가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이므로, 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평가의 전제 조건과 결론의 해석을 정합니다. 담보, 과세, 보상, 재무보고 등 목적별 평가가 모두 시장가치를 출발점으로 삼되 필요한 조정을 더하는 구조이며, 국제평가기준이 시장가치의 정의를 통일하면서 국가 간 평가 결과의 비교 가능성이 이 정의에 기대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예시로 보기

가상의 예입니다. 어떤 상가가 인근 시세로는 10억 원쯤 평가되는데 매도인이 급한 자금 사정으로 8억 원에 팔았다면, 8억 원은 실제 거래가격이지만 ‘충분한 기간 공개된 후’의 거래가 아니므로 시장가치의 직접 증거로 쓰려면 사정보정이 필요합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이런 비교 사례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규칙 제2조 제7호가 정의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

오해바로잡기
시장가치는 실제 거래가격이다.시장가치는 정의된 조건 아래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입니다. 급매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은 이 조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는 언제나 시장가치로 한다.원칙은 시장가치이나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법령, 의뢰인 요청, 목적상 필요가 있으면 다른 가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장가치는 매수자별로 다르다.시장가치는 특정 투자자의 요구를 반영한 투자가치와 다르며 전형적 시장 참여자를 전제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실제 논문에서

이 용어를 직접 쓴 국내 논문 문장을 아직 수집하지 못했습니다. 수집되는 대로 출처와 함께 싣겠습니다.

예시 문장

아래는 용어의 쓰임을 보여 주려고 만든 예시로, 실제 논문에서 가져온 문장이 아닙니다.

시장가치는 강제되지 않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성립할 가격으로 정의되며 감정평가의 원칙적 기준가치이다.

억지로 거래하지 않고 양쪽 다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형성될 것으로 보이는 정상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시장가치 산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가격을 매길 때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 짓는 비용을 따지는 방법,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따지는 방법을 함께 쓴다는 설명이다.

시장가치 산정에는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등이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된다.

가격을 매길 때 비슷한 거래 사례를 참고하는 방법, 짓는 비용을 따지는 방법,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을 따지는 방법을 함께 쓴다는 설명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시장가치는 충분한 정보를 가진 자발적 당사자 사이에서 적정 노출 기간을 거쳐 성립할 가장 개연성 높은 가격을 뜻하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과는 개념적으로 다르며 특정 거래가가 시장가치와 다르다는 사실 자체가 오류를 뜻하지 않습니다. 특정 투자자의 요구수익률과 세금 지위를 반영한 투자가치와 달리 시장가치는 시장의 전형적 참여자를 전제하므로, 어떤 매수자가 시장가치보다 높게 사는 것은 그의 투자가치가 더 높기 때문이지 시장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시장가치에는 최유효이용 전제가 내포되어 있어 현재 용도의 수익만 환원한 값은 시장가치가 아닐 수 있으며, 급매 조건이나 강제 처분이 반영된 가격은 정의상 시장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주의할 점

특수한 목적의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 가격은 시장가치를 대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용어

용어한 줄 설명
시장가치정의된 조건에서 성립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
투자가치특정 투자자의 요구와 조건을 반영한 가치
공정가치회계 등에서 쓰이는 공정가치 개념(적용 기준에 따라 정의가 다름)
거래사례비교법유사 거래 사례를 비교해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
최유효이용법적·물리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높은 가치를 낳는 이용

참고 문헌

  1.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2023). 국토교통부령 제1253호, 2023. 9. 14. 시행. (제2조, 제5조)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023). 법률 제19403호, 2023. 8. 10. 시행. (제3조)
  3. Appraisal Institute (2001). The Appraisal of Real Estate (12th ed.). Appraisal Institute.

표의 기준값은 위 문헌에 근거한 관례이며, 분야·학술지마다 다른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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