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형토지신탁 (Management-Type Land Trust)
한 줄 정의: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를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인허가와 자금조달, 분양·공사관리를 총괄하여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부동산신탁 방식이다.
쉽게 풀면
땅 주인 대신 신탁회사가 사업 전체의 책임자가 되어 인허가부터 공사, 분양까지 도맡아 진행하는 방식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9). 부동산신탁회사 감독규정 개정 관련 연구.
해당 정책연구는 관리형토지신탁이 신탁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수수료 부담과 신탁사 부실 시 사업 지연 위험이 있음을 지적했다.
주의할 점
차입형토지신탁과 달리 관리형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비를 대여하지 않고 관리·운영만 담당하므로 자금조달 책임의 소재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