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종합계획 (Comprehensive Decentralization Plan)
쉽게 풀면
정부가 지방분권을 어떻게 추진할지 정리한 5년짜리 계획이다. 위원회는 계획 수립 시 지방 4대 협의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를 병행해 계획의 대표성을 확보하려 한다.
왜 중요한가
지방일괄이양계획은 국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규모로 이양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일괄 개정하는 방식의 분권 추진 전략으로, 개별 법률을 하나씩 개정하는 방식의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접근으로 다뤄진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이러한 계획의 대표적 실행 결과로 언급된다. 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해, 계획 확정과 실제 시행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예) '자치분권종합계획의 과제 이행률을 분야별로 평가하였다.'
종합계획에 담긴 세부 과제의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연구 방식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일괄 이양이 이뤄져도 이양된 사무를 수행할 재정과 인력이 함께 이전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사무와 재정의 동시 이양 원칙이 정책 설계에서 강조된다. 지방분권특별법이 분권의 기본 이념과 원칙을 규정하는 상위 법이라면 지방일괄이양계획은 그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사무 이양 방안이다. 계획은 자치조직, 자치재정, 자치입법, 주민참여 등 영역별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매년 시행계획으로 구체화되며,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실적을 점검해 보고서로 공표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방4대협의체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며, 확정된 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으로 세분화되어 국무회의에 보고된다. 계획 수립 근거 법률이 폐지·개정될 경우 위원회 존속 여부와 계획 명칭도 함께 바뀌어왔다.
주의할 점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라도 법령 개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5년 단위 계획이라도 정권 교체 시 명칭과 위원회 구성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계획 간 과제 이행의 연속성을 추적할 때는 위원회 명칭 변경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두어 자치조직, 자치재정 등 세부 과제를 전문적으로 심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