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Waiting Period)
쉽게 풀면
보험에 가입하자마자 바로 다음 날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가입 초기 일정 기간에는 보장을 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왜 중요한가
계약 체결 직후 곧바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위험이 발생할 것을 알고 가입한 역선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정 면책기간을 두어 이러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억제하는 장치로 건강보험이나 암보험 등에서 널리 활용됩니다. 면책기간이 없다면 이미 발병을 인지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선택이 심해져 다수의 선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함께 오르게 되므로, 이는 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폴리는 면책기간과 같은 계약설계 요소가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이미 위험이 실현된 상태로 가입하려는 역선택적 수요를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경제이론으로 설명했다.
계약 직후의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대기기간 제도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면책기간의 길이와 적용 대상 질병은 상품마다 다르게 규정되며, 재해나 사고처럼 계약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는 통상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병과 재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면책기간은 계약 체결 직후 가입자가 이미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해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암보험이나 치아보험처럼 만성질환·장기치료 성격의 보험에서 특히 길게 설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면책기간과 자기부담 개념의 대기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면책기간은 보장 자체가 아예 시작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며 사고 발생 후 지급을 미루는 것과는 다르다. 면책기간 중 발생한 사고나 진단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상해처럼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는 면책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담보 종류별로 면책기간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