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유예기간 (Grace Period)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보험료 납입기일이 지났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계약의 효력을 유지시켜 그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이 실효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보험료 내는 날짜를 깜빡 놓쳤더라도 바로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만 내면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봐주는 유예 기간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lack, K., & Skipper, H. D. (2000). Life & Health Insurance. Prentice Hall.

이 저작은 납입유예기간이 계약자의 단순한 납입 지연으로 인한 보장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자 보호장치이며, 유예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이 유지된다는 점을 설명했다.

주의할 점

납입유예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실효되며, 실효된 이후에는 부활절차를 거쳐야 다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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