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Policy Lapse)
한 줄 정의: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풀면
보험료를 계속 안 내서 결국 보험 계약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lack, K., & Skipper, H. D. (2000). Life & Health Insurance. Prentice Hall.
이 저작은 실효율이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회수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을 설명하며,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납입유예기간과 자동대출납입 제도의 역할을 함께 다루었다.
주의할 점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부활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