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 (Policy Lapse)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계약자가 납입유예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풀면

보험료를 계속 안 내서 결국 보험 계약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왜 중요한가

실효는 계약자가 보장을 잃는 사건이자 회사에는 보험료 유입이 끊기는 사건이므로, 실효율은 판매 품질과 계약자 재무 상태를 함께 보여주는 지표로 감독 통계와 상품 수익성 분석에서 추적됩니다. 예정해지율 가정에 실효가 포함되므로 실효 추세의 변화는 부채 평가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lack, K., & Skipper, H. D. (2000). Life & Health Insurance. Prentice Hall.

이 저작은 실효율이 보험회사의 신계약비 회수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임을 설명하며, 실효를 방지하기 위한 납입유예기간과 자동대출납입 제도의 역할을 함께 다루었다.

"경기 침체기에 가계의 실효 및 해약 건수가 동반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실효되거나 스스로 해약하는 계약자가 함께 늘어난다는 관계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실효는 계약자의 적극적 해지와 달리 납입 중단으로 자동 발생하는 것이어서 계약자가 자신의 보장이 사라졌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고, 이 때문에 실효 전 최고 절차와 실효 후 부활 제도가 함께 마련됩니다. 부활 시에는 다시 고지의무가 생기고 건강 상태에 따라 거절될 수 있으며 실효 기간 중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이 있는 계약은 실효 대신 자동대출납입이나 비몰수옵션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 실효 통계 해석 시 이런 대체 경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실효된 계약은 일정 기간 내에 계약자가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건강상태 등을 다시 심사받아 부활 절차를 거치면 원래의 계약 조건으로 되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실효가 곧 계약의 완전한 소멸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효를 막기 위해 자동대출납입 제도를 두는 상품도 있는데, 이는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자동으로 보험료를 대출해 계약을 유지시키는 장치로,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면 결국 계약이 소멸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계약자의 권리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부활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내에는 계약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실효 이후 부활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에 다시 가입하면 나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기존 계약의 실효를 방치하기보다 부활 가능 기간 내 조치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