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부활 (Policy Reinstatement)

보험·계리학
한 줄 정의: 실효된 보험계약을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하고 필요한 경우 건강상태 심사를 다시 거쳐 원래의 효력을 회복시키는 제도이다.

쉽게 풀면

보험료를 못 내서 사라진 계약을,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다시 살려서 원래대로 되돌리는 절차이다. 다만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받아야 할 수도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Black, K., & Skipper, H. D. (2000). Life & Health Insurance. Prentice Hall.

이 저작은 부활제도가 계약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보다 유리한 기존 조건을 유지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실효 기간 동안의 위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재심사 절차를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주의할 점

부활은 통상 실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지나면 부활이 불가능해져 새로운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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