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경계 (Urban Growth Boundary)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시가화 가능 지역과 그 외곽의 개발 억제 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선으로, 미국 등지에서 성장관리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된다.

쉽게 풀면

도시가 여기까지만 커질 수 있다고 지도에 그어놓은 선이에요.

왜 중요한가

도시의 무분별한 외곽 확산을 막기 위해 개발 가능 범위를 명확히 경계 짓는 도시계획 규제선으로, 그린벨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스마트성장 이론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성장경계는 미국 오리건주가 1973년 주 전역에 의무화한 이후 포틀랜드 대도시권의 대표적 성장관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것이 비교도시계획 연구의 설명이다.

경계 내부의 개발밀도를 높이는 대신 경계 외부의 농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는 논지이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경계 도입 이후 경계 안팎의 지가 변화와 개발 밀도 차이를 비교하여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경계선 안쪽 땅은 개발이 허용되고 바깥쪽은 억제되면서, 그 경계를 기준으로 땅값과 개발 양상이 뚜렷하게 갈리는 현상을 확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성장경계는 도시확산 억제에는 효과적이지만, 경계 내부의 지가상승 압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경계 내 고밀개발을 촉진하는 부수적 효과가 있어 성장경계 설정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포틀랜드의 성장경계는 오리건주 법에 따라 20년 주택·고용용지 수요를 주기적으로(현재 6년마다) 재평가해 경계 확장 여부를 결정하므로,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처럼 고정된 경계가 아니라 주기적으로 조정되는 유연한 경계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런 광역정부 구조는 개별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경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제도 설계에 시사점을 준다.

주의할 점

도시성장경계는 한국의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한 목적을 갖지만, 법적 근거와 운용 주체, 유연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 제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성장경계는 경계 안쪽의 토지이용을 자동으로 고밀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자체는 확산 억제에 집중하고, 내부 고밀화는 별도의 용도지역 상향이나 인센티브 정책이 함께 있어야 실현된다. 포틀랜드의 성장경계는 도시연합(Metro)이라는 광역정부가 관리 주체가 되어 여러 지자체에 걸친 경계를 일원적으로 조정한다는 점에서, 개별 지자체가 각자 규제하는 한국의 방식과 거버넌스 구조가 다르다. 다만 이런 거버넌스를 도입하려면 기존 지자체의 권한 일부를 광역기구로 이양하는 정치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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