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통칭 그린벨트로 불린다.

쉽게 풀면

도시가 계속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건물을 짓지 못하게 정해둔 도시 주변의 녹지 구역이에요.

왜 중요한가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이후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억제해 온 가장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여서, 도시 확산과 녹지 보전, 주거지 가격에 미친 영향을 다루는 도시계획 연구의 단골 주제입니다. 최근에는 주택 공급을 위한 해제와 보전 가치 평가가 정책 논쟁의 중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매수청구제는 지정 당시부터 소유하고 지가 하락이 현저한 토지에 한해 국가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적 성격을 갖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을 참고하여 도입되었으며, 이후 도시 확산 억제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논란이 지속되었다는 것이 관련 정책평가 연구의 공통된 지적이다.

그린벨트 지정으로 토지이용이 제한된 소유자와 그렇지 않은 소유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정책적 쟁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설명이다.

"대도시 외곽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주변 지가와 토지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확산을 억제하는 용도구역으로서 정책 변화의 대상이 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의 통칭이지만 영국의 그린벨트가 계획 개념인 반면 국내 개발제한구역은 법정 구역이어서 제도적 성격이 다릅니다. 구역 지정 당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매수청구 제도가 도입되었고, 해제된 곳이 대체로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정작 보전 가치가 높은 곳과 해제 대상이 엇갈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취락지구로 지정된 마을은 주택 신축·증축이 상당 부분 허용되며, 이축권 제도를 통해 인근 취락지구로 건축물을 이전할 수 있는 예외가 마련되어 있다. 매수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해당 토지는 국가 소유로 전환되어 공원이나 완충녹지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주의할 점

개발제한구역은 절대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취락지구 지정이나 국책사업을 통한 해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해제 면적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별도의 중앙 심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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