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 (Development Gain Recapture)
한 줄 정의: 개발행위나 공공투자로 인해 토지 소유자가 얻게 되는 불로소득적 지가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환수하여 사회에 재분배하는 제도적 원리로, 개발부담금·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이 대표적 수단이다.
쉽게 풀면
개발로 인해 땅값이 오른 만큼의 이익 중 일부를 공공이 다시 거둬들이는 원칙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발이익환수 원리는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 사상에 이론적 뿌리를 두며, 한국에서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0년)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2006년)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이 토지정책 연구에서 설명된다.
토지의 가치 상승이 소유자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와 개발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헨리 조지의 논리가 환수 제도의 이론적 근거로 제시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개발이익환수는 재산권 침해 논란과 이중과세 논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제도로, 환수 비율과 방식을 둘러싼 정책적·법적 다툼이 반복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