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Development Charge)
쉽게 풀면
개발로 땅값이 크게 오르면 그 오른 이익의 일부를 나라가 세금처럼 걷어가는 부담금이에요.
왜 중요한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핵심 수단으로 실무에서 부과·징수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예상 부담금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며, 부과 대상 사업의 범위와 부담률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차례 조정되어 온 만큼 시기별로 실제 부담 수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부과 여부와 금액을 둘러싼 이의 신청과 행정소송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분야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다툼이 주된 쟁점이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개발 활성화를 위해 부담금이 완화되고, 지가 급등기에는 강화되는 등 경기 대응적으로 운용되어 왔다는 논지이다.
이 문장은 개발부담금이 개발이익 중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환수하는 제도로 다루어지는 사례를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부과 여부와 산정 방식이 달라지므로, 구체적 사업별 법령 확인이 필요하며 단정적으로 서술하기 어렵습니다. 개발로 발생한 지가 상승분 가운데 일정 비율을 금전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개발로 필요해지는 도로·학교 같은 기반시설 설치비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기반시설부담금이나 학교용지부담금과는 부과 근거와 산정 논리가 다릅니다. 부과 금액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공제한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의할 점
개발부담금은 기반시설부담금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과 부과 대상 및 산정 방식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사업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모든 개발사업에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