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Development Density Management District)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쉽게 풀면

기반시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개발이 몰릴 것 같은 지역에서 건물을 더 빽빽하게 짓지 못하도록 미리 관리하는 구역이에요.

왜 중요한가

특정 지역에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밀도를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기반시설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정·운용하는 관리 수단입니다. 건폐율·용적률 강화 폭은 지구별 여건에 따라 조례로 정해집니다. 이 제도는 실제 지정 사례가 많지 않아 기반시설연동제의 다른 축인 기반시설부담구역에 비해 정책 활용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용량과 개발밀도를 연동시키는 대표적인 성장관리 수단으로, 기반시설연동제의 한 축을 이룬다는 점이 국내 도시계획 제도 연구에서 설명된다.

도로나 상하수도 용량을 초과하는 과밀 개발을 막기 위해 밀도 자체를 규제하는 방식이라는 논지이다.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였다."

기반시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발 강도를 제한하는 제도적 수단을 설명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밀도를 낮추어 허용한다는 점에서 개발제한구역과는 성격이 다르며, 지정 기간과 강화 비율은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도로용량, 상하수도 처리용량 등 기반시설 현황을 실측·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해야 하며, 임의로 밀도를 강화할 수는 없다. 실무에서는 지정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지자체가 이 제도 대신 개발행위허가 시 개별 협의를 통해 밀도를 조정하는 편법적 대응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주의할 점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함께 언급되지만, 전자는 밀도를 강화 규제하는 것이고 후자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수단이 다르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기간에는 상한이 없어, 기반시설이 확충되어 여건이 개선되면 지자체가 지정을 해제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해제 시점을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지정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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