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구역 (Use Zone)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단계적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이 있다.

쉽게 풀면

도시가 마구잡이로 커지는 것을 막거나 개발 시기를 조절하기 위해 별도로 지정하는 큰 범위의 구역이에요.

왜 중요한가

도시지역 내에서 특정 기반시설의 정비나 개발제한을 위해 별도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표적이며 용도지역·용도지구와 함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구성하는 도시계획 규제수단으로 다뤄진다. 이런 세 겹의 규제체계는 실무자가 하나의 필지에 적용되는 모든 지역·지구·구역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으로 이어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용도구역 제도는 도시의 물리적 확산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대표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성장경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이 비교도시계획 연구에서 지적된다.

미국의 도시성장경계(UGB)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이 목적은 유사하지만 운용 방식과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비교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인근 지역의 지가 변동과 토지이용 변화를 추적하여 용도구역 해제의 실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제도의 정의 설명을 넘어 실제 해제 사례로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와 함께 중첩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세 가지 규제체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이 세 층위의 규제가 서로 다른 목적(기능배치, 세부규제, 특별관리)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영구적 규제가 아니라 일정 기간(5~20년) 시가화를 유보하는 한시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제도적 취지가 다르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유보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규제가 해제되어 일반 용도지역 기준으로 환원되는 경우가 있어, 개발제한구역과 해제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의할 점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용도지구와 명칭이 유사해 혼동되지만, 지정 목적과 적용 범위가 전혀 다른 별도의 법정 개념이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연안이나 하천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되는 용도구역으로, 내륙 도시계획에서 자주 다루는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과는 규제 목적과 관할 부처가 다르다. 실무자는 필지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중첩된 규제를 한 번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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