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Use District)
한 줄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쉽게 풀면
용도지역 위에 한 번 더 씌우는 특별 규칙으로, 특정 목적에 맞게 규제를 더 세게 하거나 풀어주는 구역이에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세분되어 용도지역 규제를 보완하는 중첩적 토지이용 관리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국내 도시계획법제 연구의 통설이다.
단일한 용도지역 구분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경관 보호나 재해 예방 같은 목적을 추가로 규율하기 위해 중첩 지정 방식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주의할 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에 덧씌워지는 보완적 규제라는 점에서 별개의 지역 구분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