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Use District)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다.

쉽게 풀면

용도지역 위에 한 번 더 씌우는 특별 규칙으로, 특정 목적에 맞게 규제를 더 세게 하거나 풀어주는 구역이에요.

왜 중요한가

용도지역을 보완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추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구역으로,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등이 대표적이며 도시계획의 정밀한 규제수단으로 다뤄진다. 방재지구는 붕괴·침수 등 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건축 제한이나 방재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침수 위험 증가와 함께 지정 확대가 논의되고 있다. 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안의 마을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주변 용도지역의 엄격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예외적 성격을 갖는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등으로 세분되어 용도지역 규제를 보완하는 중첩적 토지이용 관리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국내 도시계획법제 연구의 통설이다.

단일한 용도지역 구분만으로 다루기 어려운 경관 보호나 재해 예방 같은 목적을 추가로 규율하기 위해 중첩 지정 방식을 취한다는 설명이다.

"용도지구 지정을 통해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높이 제한을 강화한 사례를 검토하였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는 용도지구 제도의 적용 사례를 다룬 예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돼 규제를 더욱 세밀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 지구가 하나의 대지에 중첩 지정되면 적용 규제가 매우 복잡해져 실무에서는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모든 지역·지구·구역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도지구는 과거 최고고도지구와 최저고도지구로 나뉘었으나, 2017년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저고도지구가 폐지되어 현재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지구로 일원화되었다. 보호지구는 다시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어, 동일한 '보호'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규제 대상과 심의 주체가 서로 다르다.

주의할 점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지역에 덧씌워지는 보완적 규제라는 점에서 별개의 지역 구분으로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취락지구 지정 이후에도 상업시설 등 비주거 용도의 입지는 여전히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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