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Landscape District)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자연경관·시가지경관 및 특화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로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어 건축물의 높이·색채·형태 등을 규제한다.

쉽게 풀면

산이나 강 같은 자연경관, 혹은 도시의 특색 있는 풍경을 지키기 위해 건물의 높이나 색깔까지 규제하는 지구예요.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경관지구는 용도지구 중 경관 보호에 특화된 유형으로,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과 연계되어 구체적인 건축 규제로 실행된다는 것이 경관관리 제도 연구에서 설명된다.

경관법상 수립되는 경관계획의 방향을 실제 건축 규제로 구현하는 법정 수단이 경관지구라는 논지이다.

주의할 점

경관지구는 용도지역과 별개로 중첩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이므로,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과 같은 용도지역 구분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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