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Third-Party Effect of Fundamental Rights)

법학
한 줄 정의: 본래 국가와 국민 사이에 적용되는 기본권 규정이 사인과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치는지에 관한 이론이다.

쉽게 풀면

원래 헌법상 권리는 국가에 맞서는 권리인데, 회사와 개인 같은 사인들 사이의 관계에도 그 권리가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는 이론이에요.

왜 중요한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사인 간의 차별이나 인격권 침해 문제에 헌법상 기본권 규정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는 이론으로, 직장 내 차별이나 사적 단체의 제명 등 민간 영역의 분쟁에서 헌법적 가치를 반영하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근로관계나 계약관계에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무효 주장의 이론적 근거로 활용됩니다.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은 원래 국가를 상대로 한 방어권인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로, 우리나라는 민법의 일반조항(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간접효력설이 통설이다. 근로3권처럼 헌법이 명문으로 사인간 효력을 예정한 기본권은 예외적으로 직접 적용된다고 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논문은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성차별이 평등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통해 규율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사인 간의 분쟁에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 적용할지, 아니면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간접 적용할지를 논의할 때 이 이론이 사용된다.

"한 사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성차별 문제를 법원이 헌법상 평등권을 직접 적용하는 대신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나 제103조(사회질서) 같은 일반조항을 매개로 삼아 해결한 사례는, 우리나라 판례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 간접적용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문장은 회사와 개인 사이의 다툼에 헌법상 권리를 곧바로 적용하기보다, 민법의 일반 원칙을 거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 실제 재판에서 주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기본권이 사인 간에도 직접 효력을 갖는다는 직접적용설과, 민법의 일반조항(신의칙, 공서양속 등)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만 효력을 미친다는 간접적용설이 대립하는데, 우리나라 판례는 대체로 간접적용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모든 기본권이 동일한 정도로 사인 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다수설과 판례는 기본권이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성실이나 공서양속 같은 사법상 일반조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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