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책임 (Strict Liability (No-fault Liability))
한 줄 정의: 가해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일정한 손해가 발생한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예외적 책임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무과실책임은 잘못이 없었다고 해도 특정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업체가 아무리 조심했어도 결함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가 다쳤다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도입이 원인자 부담원칙 실현에 기여하는 정도를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예문은 환경오염처럼 원인 규명이 어려운 손해에서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과실책임을 도입한 취지를 다루는 환경법·민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무과실책임은 과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인과관계나 손해의 발생 자체를 증명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므로 다른 성립요건은 여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