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주의 (Fault Liability Principle)
한 줄 정의: 자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근대 손해배상법의 기본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과실책임주의는 잘못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는 원칙입니다. 아무리 손해가 발생했어도 그 사람이 고의로 그랬거나 부주의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제조물책임법이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서 무과실책임을 도입한 배경과 그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이 문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조업자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무과실책임 제도가 전통적 과실책임주의의 예외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다루는 논문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과실책임주의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며, 위험한 시설물 운영이나 제조물처럼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무과실책임이나 증명책임 전환을 통해 수정·보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