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책임 (Liability for Defective Structures)
한 줄 정의: 건물 등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입니다.
쉽게 풀면
공작물책임은 건물, 다리, 놀이기구처럼 사람이 만든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 판단 기준으로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개념의 구체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 예문은 공작물에 하자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려는 물권법·불법행위법 논문의 서술입니다.
주의할 점
공작물책임은 1차적으로 점유자가 지되,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이 경우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