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Selectivism)

사회복지학
한 줄 정의: 소득·재산 조사 등을 통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선별하여 복지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쉽게 풀면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가려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급여를 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가 확인된 대상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주의로, 보편주의와 대비되는 복지제공의 기본 원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선별주의에 기반한 급여체계는 대상효율성은 높지만 신청 과정에서의 낙인효과와 사각지대 문제를 동반할 수 있다."

이 문장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방식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유리하지만, 동시에 수치심 때문에 신청을 꺼리거나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를 설명합니다.

"선별주의적 복지제도는 자산조사를 전제로 하므로, 조사 과정 자체가 수급자에게 심리적 부담과 행정적 비용을 동시에 부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선별주의의 효율성이 무비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 자체의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별주의는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산조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낙인효과라는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와 상반된 정책적 trade-off를 갖는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나 소득 기준을 통해 급여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원을 집중하는 원칙이다. 한정된 재정으로 빈곤층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효율성 논리를 근거로 하지만, 자산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수급자 낙인, 신청을 꺼리는 비수급(non-take-up)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빈곤의 덫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소득 하위 70%)이 선별주의 방식에 해당하며, 실제 복지국가들은 두 원칙을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의할 점

선별주의는 잔여적 복지모델과 밀접히 연결되지만, 제도적 복지모델 안에서도 특정 급여에 한해 선별적 요소가 결합될 수 있어 두 개념을 단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별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급여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 경감과 자활 지원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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