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Selectivism)
쉽게 풀면
한정된 예산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정말 어려운 사람을 가려내서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만 급여를 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왜 중요한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조사를 통해 필요가 확인된 대상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별주의로, 보편주의와 대비되는 복지제공의 기본 원칙이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이 문장은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방식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는 유리하지만, 동시에 수치심 때문에 신청을 꺼리거나 기준에서 빠지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한계를 설명합니다.
선별주의의 효율성이 무비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사 과정 자체의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선별주의는 재원을 취약계층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산조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낙인효과라는 비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보편주의와 상반된 정책적 trade-off를 갖는다. 선별주의는 자산조사나 소득 기준을 통해 급여가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만 자원을 집중하는 원칙이다. 한정된 재정으로 빈곤층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효율성 논리를 근거로 하지만, 자산조사에 따른 행정비용, 수급자 낙인, 신청을 꺼리는 비수급(non-take-up)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소득이 늘면 급여가 줄어 근로 의욕이 떨어지는 빈곤의 덫이 생길 수 있다.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소득 하위 70%)이 선별주의 방식에 해당하며, 실제 복지국가들은 두 원칙을 혼합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의할 점
선별주의는 잔여적 복지모델과 밀접히 연결되지만, 제도적 복지모델 안에서도 특정 급여에 한해 선별적 요소가 결합될 수 있어 두 개념을 단순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선별 기준선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이 급여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한국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본인부담 경감과 자활 지원 등을 별도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