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쉽게 풀면
특히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모여 사는,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에요.
왜 중요한가
노후·불량 주거지의 기반시설과 주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전면철거보다 기존 주거지의 점진적 개선에 초점을 두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다뤄진다. 이런 특별공급은 원주민이 개량된 새 주택에 낮은 부담으로 재입주할 수 있게 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간 사업성이 낮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특성상 공공이 주도적으로 개입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이 문장은 낡은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 뒤, 원래 살던 주민이 그 동네에 얼마나 다시 자리 잡았고 생활환경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살펴봤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달리 대규모 철거재건축보다 기반시설 확충과 소규모 개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기간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원주민의 정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는 정비유형으로 다뤄진다. 이 사업은 시행방식에 따라 수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그리고 공공이 직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나뉘는데, 대상지의 소유관계 복잡성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진다.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주민에게 개량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특별공급 제도를 두어, 일반 정비사업보다 재정착 지원 장치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다.
주의할 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목적이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으로 별도의 정비사업 유형이며 대상 지역의 열악성 기준이 더 엄격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전제로 하므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다른 정비사업 유형보다 높게 설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성만을 기준으로 다른 정비유형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