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Urban Renewal)

건축학·도시계획학
한 줄 정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용어로,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정비사업을 포괄한다.

쉽게 풀면

낡고 오래된 동네의 도로, 건물, 기반시설을 새롭게 고치고 정비하는 일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왜 중요한가

노후화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기능과 활력을 회복시키는 활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도시재생·재개발·재건축을 포괄하는 상위 범주이며 각 세부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도시계획론의 기본 틀로 다뤄진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도시재정비라는 용어는 영미권의 'urban renewal' 개념에서 유래했으며, 1950~60년대 미국의 대규모 슬럼 철거형 재개발이 공동체 해체를 낳은 역사적 반성이 이후 도시재생 담론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도시계획사 연구의 설명이다.

제인 제이콥스 등이 비판한 전면 철거식 도시재정비의 부작용이 이후 점진적·참여적 재생 방식으로의 전환을 촉발했다는 논지이다.

"연구는 전면철거형 도시재정비 사업으로 조성된 한 단지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조사하여 사업 이후 공동체 해체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문장은 개념사적 설명을 넘어 실제 사업지의 원주민 재정착 자료로 공동체 해체 문제를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도시재정비는 물리적 환경개선(하드웨어)에 초점을 두는 재개발·재건축과, 경제·사회적 재생(소프트웨어)까지 포괄하는 도시재생으로 접근방식이 크게 갈리는데, 최근에는 물리적 정비만으로는 도시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재정비라는 용어는 법정 용어인 '도시정비사업'과 혼용되지만 학술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도시재생까지 아우르는 더 넓은 상위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문헌마다 지칭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는 별도의 법정 제도가 있어, 이 경우의 '재정비'는 일반적 통칭이 아니라 특정 법률에 근거한 구체적 사업 유형을 가리킨다.

주의할 점

도시재정비는 한국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등 특정 법적 개념으로도 쓰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되어 문맥에 따라 구분이 필요하다.

영미권의 urban renewal은 1950~60년대의 전면철거형 재정비를 특정해 지칭하는 역사적 함의가 강해, 이를 오늘날의 참여적 도시재생과 혼동하지 않도록 문맥을 구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문헌에서 '재정비'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일반 통칭인지 특정 법정 제도인지를 문맥으로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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