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민주주의 (Procedural Democracy)
쉽게 풀면
선거가 정기적으로, 공정하게 치러지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지와 같은 '절차'가 지켜지면 그 체제를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과의 평등이나 실질적 정의 실현 여부는 별도로 평가한다. 슘페터의 최소주의적 민주주의 정의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체제 분류나 민주주의 이행 연구에서 판별 기준으로 자주 사용된다. 예컨대 어떤 나라가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더라도 선거가 정기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있다면,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준으로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다. 예컨대 한 나라의 선거가 국제 감시단으로부터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그 나라의 소득 불평등 수준과 무관하게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절차적 민주주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공정한 선거와 법치, 표현의 자유 등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민주주의 판별 기준으로 삼는 최소주의적 접근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며, 여러 민주주의 지수의 방법론적 기초가 됩니다. 이 관점은 민주주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을 명료하고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 여러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려는 경험적 연구에 실용적 기반을 제공한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민주주의 여부를 판별하는 국가 분류 연구에서 최소 요건으로 활용된다.
어느 시점부터 그 나라가 민주주의로 분류될 수 있는지를, 선거 공정성이나 표현의 자유 같은 절차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으로 잡아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절차적 민주주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평등이나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절차적 정의와 실질적 정의를 함께 요구하는 확장된 민주주의 개념과의 긴장이 지속적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절차적 기준은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실용적 장점 때문에 비교정치 연구에서 여전히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슘페터의 절차적 정의는 민주주의를 '목적'이 아니라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가 특정한 실질적 결과를 반드시 산출해야 한다는 규범적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의할 점
실질적 민주주의 개념과 대비되며, 절차만 갖췄다고 해서 사회적 평등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