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정당성 (political legitimacy)
쉽게 풀면
정치적 정당성은 단순히 사실상 권력을 쥐고 있다는 것과는 다른, 그 권력 행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동의, 공정한 절차, 공동선 증진 등 여러 기준이 정당성의 근거로 제시되어왔다. 정당한 정부는 시민의 자발적 복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정당성을 결여한 권력은 저항이나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회계약론과 민주주의 이론 전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개념이다.
왜 중요한가
국가나 정부가 강제력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도덕적 자격인 정치적 정당성으로, 단순한 사실적 지배력(권력)과 구분되어 왜 시민이 국가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규범적 근거를 다룬다. 정치적 정당성 개념은 단순히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는 사실적 강제력과, 시민이 그 권위에 복종할 도덕적 이유가 있는지를 구분해, 억압적 정권에 대한 저항을 정당화하거나 민주적 절차의 규범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정당성의 근거를 결과가 아닌 절차의 공정성에서 찾는 접근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사실상의 지배 안정성과 도덕적 정당성이 서로 다른 차원임을 구분해 설명하는 문장이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정당성은 정의로움과 구분되는 개념이어서, 완전히 정의롭지 않은 체제라도 최소한의 정당성 조건(절차적 공정성 등)을 충족하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정치철학의 중요한 논쟁거리다. 정치적 정당성은 국가가 사실상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적 정당성'과, 그 통치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규범적 정당성'으로 구분되며, 독재정권처럼 사실상의 안정적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도 규범적 정당성은 결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개념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주의할 점
정치적 정당성과 단순한 사실적 권력의 안정성(효과적 통치)을 혼동해서는 안 되며, 안정적으로 통치한다고 해서 곧 정당한 것은 아니다. 정당성은 모 아니면 도 식의 이분법이 아니라 정도의 문제로 다뤄지기도 하는데, 어떤 정부는 완전히 정당하지도 완전히 부당하지도 않은 중간 수준의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