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결정론 (Non-Decision-Making)

행정학
한 줄 정의: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제시한 개념으로, 기득권층에 불리한 이슈가 아예 정책의제로 상정되지 못하도록 억압하는 현상.

쉽게 풀면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 하게 막는 것을 말해요.

왜 중요한가

권력이 결정 과정에서만 아니라 무엇이 결정 대상이 되는지를 통제하는 데서도 작동한다는 통찰은 권력의 두 얼굴 논의로 정식화되어 의제설정 연구의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환경 규제나 노동 문제가 오랫동안 의제에 오르지 못한 사례를 분석할 때, 그리고 의제설정의 편향을 설명할 때 참조됩니다. 무의사결정은 명시적인 강압뿐 아니라, 지배적 가치와 절차 규범을 통해 특정 요구가 애초에 제기되기 어렵게 만드는 은밀한 방식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무의사결정은 의제채택 이전 단계에서 이미 편향된 동원(mobilization of bias)을 통해 발생한다.

권력의 두 번째 얼굴(two faces of power) 논쟁과 연결되는 핵심 문장이다.

"지역 개발 관련 의제가 공식 회의록에 전혀 등장하지 않은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이를 무의사결정의 전형적 결과로 해석하였다."

논쟁이 아예 공론장에 오르지 못한 채 사라지는 현상 자체가 권력 작용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금 더 깊게 보면

무의사결정은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경험적으로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어떤 이슈가 억압되었다는 판단 자체가 연구자의 가치 판단을 포함한다는 방법론적 비판이 있습니다. 또 루크스는 여기서 더 나아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권력의 세 번째 얼굴을 제시했는데, 이 확장은 허위 의식 개념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명시적 억압뿐 아니라 제도적 편향에 의한 무의사결정까지 포함하면 개념이 너무 넓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무의사결정은 권력이 특정 사안을 결정하는 데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이 아예 의제로 오르지 못하게 막는 데서도 작동한다는 바흐라흐와 바라츠의 이차원적 권력론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이 개념은 권력을 특정 결정에 대한 영향력으로만 좁게 보던 초기 다원주의 권력론에 대한 근본적 반박으로 제시되었다. 무의사결정은 기존 절차나 규범을 활용해 불리한 안건의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다른 위원회로 넘기는 등 절차적 수단을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다.

주의할 점

관찰 불가능한 현상을 다룬다는 방법론적 비판이 있어 실증연구가 어렵다. 무의사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행사를 다루므로 경험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 이 개념을 실증 연구에 적용할 때는 방법론적 논쟁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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