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변경의 원칙 (Clausula Rebus Sic Stantibus)

법학
한 줄 정의: 계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예견할 수 없을 만큼 크게 바뀌면 계약의 해제나 수정을 허용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풀면

계약은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할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화로 계약을 그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 너무 불공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내용을 고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정변경의 원칙입니다. 다만 인정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왜 중요한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라서 계약법의 핵심 논쟁 주제입니다. 경제위기나 감염병 대유행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마다 관련 연구가 늘어나며, 국제법에서도 조약 종료 사유로 논의됩니다.

논문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변경에 이르고 계약 구속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례가 제시한 사정변경의 원칙의 엄격한 인정 요건을 요약한 문장입니다.

조금 더 깊게 보면

우리 민법에는 사정변경에 관한 일반 조항이 없지만,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으로 인정하면서 매우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판례가 드는 요소로는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을 것, 그 변경이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겼을 것, 계약 구속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될 것 등이 있습니다. 국제법에서는 조약법협약 제62조가 '사정의 근본적 변경'을 조약 종료 사유로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주의할 점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 후 사정이 바뀐 경우이고, 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진 이행불능과는 구별됩니다. 쌍무계약에서 이행불능의 위험을 누가 지는지 정하는 위험부담과도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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